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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1999.8.5 교육부령 74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원칙)

  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수칙)

  1. 1.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2.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일몰후 이용 등의 제한)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제5조 (유지관리)

각급학교의 장은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 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2.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이용의 한계)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 (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49호,199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설 사용료 현황
시설명사용료(시간당)비고
일반교실5,000원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10,000원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일반 : 10,000원
잔디 : 30,000원
단, 읍·면지역에 한하여 30%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
수영장「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