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은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시설명 | 사용료(시간당) | 비고 |
|---|---|---|
| 일반교실 | 5,000원 |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 체육관, 강당 | 10,000원 |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
| 운동장 | 일반 : 10,000원 | |
| 잔디 : 30,000원 단, 읍·면지역에 한하여 30%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 | ||
| 수영장 |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