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완료 |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심의(자문)사항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회의 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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