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1999.8.5 교육부령 74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원칙)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수칙)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일몰후 이용 등의 제한)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제5조 (유지관리) ①각급학교의 장은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이용의 한계)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 (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49호,199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시 설 명사 용 료(시간당)비 고
일 반 교 실5,000원 
특 별 교 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10,000원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일반10,000원
잔디30,000원단, 읍.면지역에 한하여 30%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
수영장「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