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 이력표시가 확대 시행(2020. 1. 1.) 되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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