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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 이력표시가 확대 시행(2020. 1. 1.) 되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본교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하실 때는 아래 인터넷 주소나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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