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01. 운영위원회 규정 제 개정 |
02. 선출 관리 위원회 구성 |
- 학부모 선출관리 위원회는 학부모로, 교원선출 관리위원회는 교원으로 구성 운영 (단,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간사가 보조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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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거공고 및 입후보 |
04.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 학부모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전인 3월 21일까지 선출 단, 시립교원위원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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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역위원 선출 |
-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전인 3월 31일까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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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 운영위원이 모두 선출된 후에는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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